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구축여부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회사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건물이 오래되어 휠체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건물의 이동통로는 계단으로만 되어 있고 엘레베이터도 일부건물에만 구축되어 있어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시설 구축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내용이 있는지요? 장애인 고용을 주기적으로 실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제약이 너무도 많아 보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