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구축여부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2019. 12. 30. 15:58

회사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건물이 오래되어 휠체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건물의 이동통로는 계단으로만 되어 있고 엘레베이터도 일부건물에만 구축되어 있어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시설 구축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내용이 있는지요? 장애인 고용을 주기적으로 실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제약이 너무도 많아 보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3조 (편의시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ㆍ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편의증진법") 제8조 제1항 및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의거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해야 할 편의 시설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점자블록

  • 시각자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 장애인등이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 장애인 주차구역등

이외에도 많은 시설등이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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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은 [별표 1]에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별표 2]에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19. 12. 3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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