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파껍데기

양파껍데기

채택률 높음

1세대 1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과 고가주택 기준,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적용 예외를 현행 세법 기준으로 설명해 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도 양도가액 12억 초과 시에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거주 40%+보유40%)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 이전(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1년 이상 시차 두고 취득’, ‘종전 주택 2년 이상 보유(거주)’, ‘기한 내 종전 주택 처분’이라는 3가지 핵심 요건을 반드시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핵심 요건 요약입니다.


    • 기본 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필수)

    • 고가주택 기준: 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초과 주택입니다. 12억 원 이하분은 비과세되고,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만 안분하여 과세됩니다. (2년 거주 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일시적 2주택 특례: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지역 불문)

      •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2년 보유/필요시 거주) 충족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 적용 예외 (보유·거주 면제): 세대 전원 해외이주/해외거주(출국 후 2년 내 양도), 수용, 임대주택(5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 후 근무·취학·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 시 2년 보유·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하고 세대별 1주택자이여야 합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면 2년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 12억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둘다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내)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 충족)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