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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착실한퓨마165

착실한퓨마165

사망후 소액통잔잔고는 한통장으로 몰아도 되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사망신고후 여러은행에 있는 돈을 하나의 통장으로 입금후 어머니통장으로 모아서 한군데 은행으로 가서 출금신청해도 되나요? 그리고 형제가 오남매인데 소액도 각각 인감증명이나 위임장 등 준비해야될 서류가 있을까요? 통장관리를 원래 제가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줄 모르고 미리 인출을 안해놓으니 복잡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사망하면 망인명의 통장에 대한 사용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사망했음에도 어머니 명의 통장을 이용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상속인들이 가서 인출, 이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형제 중 한명만 가려는 경우에 소액이라면 통상 위임장을 받아가면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으나 해당 은행에 문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어머님께서 사망을 하셨다면 형제들이 그 상속지분에 따라 예금채권을 분할하여 상속받게 되므로 형제들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해당 은행에 필요서류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형제들끼리 협의가 된 사항이라면 여러 은행의 돈을 한곳으로 모아 출금하시는 것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