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란음모죄는 어떤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개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개엄렴철회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런과정에서 국회에 특공대가 파견되어 내란음모죄 적용여부가 문제라고 하여 질문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90조 제1항, 제87조가 각 문제되는데, 위와 같이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이를 음모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