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정행위를 강요하여 문제가 되었을 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입사 초기 회사에서 업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행위가 매뉴얼 상 허위에 해당되는 부분 이였고 이로 인해 저의 계정이 해지 되어 앞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회사의 강요에 의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제가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을까요?
2. 해당 부분에 대해 제가 책임을 면하고 회사 측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강요에 의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제가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을까요?
>> 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법적책임을 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해당 부분에 대해 제가 책임을 면하고 회사 측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부분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법률 상담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정해준 매뉴얼대로 하였는데, 매뉴얼이 잘못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