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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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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정행위를 강요하여 문제가 되었을 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입사 초기 회사에서 업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행위가 매뉴얼 상 허위에 해당되는 부분 이였고 이로 인해 저의 계정이 해지 되어 앞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회사의 강요에 의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제가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을까요?

2. 해당 부분에 대해 제가 책임을 면하고 회사 측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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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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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강요에 의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제가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을까요?

    >> 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법적책임을 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해당 부분에 대해 제가 책임을 면하고 회사 측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부분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법률 상담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정해준 매뉴얼대로 하였는데, 매뉴얼이 잘못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