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언니랑 제 남자친구랑 사이가 좋은데요
친언니랑 제 남자친구랑 사이가 안좋은데요 3월달에 언니 옆집으로 이사할려고 집계약까지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화내면서 언니옆집으로 왜 계약을 왜 햇냐고 안때리던 남자인데 뺨을 맞아가면서 계약취소하고 다른 곳을 가자고햇습니다 집 계약금만 걸고 부동산 소개비만 냈는데 돌려 받을수있을까요? 근데 남자친구는 지금 형편도 없고 이사비용조차 못내준다고 이사를 왜 하냐고 따지는데 누구편을 들어야 갈까요?.. 남자친구를 포기하더라고 작년에 내통장에 압류될거같아 남친 통장으로 적금을 넣었는데요 적금해지하면 남자친구 명의가 있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누구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일단 계약상대방에게는 기재된 사유로는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답변드렸습니다.
2. 남자친구가 경제적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의 기분에 따른 주장을 하고 있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객관적으로는 능력이 부족한자가 자신이 원하는대로 해달라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3. 남자친구 명의의 적금이기 때문에 해지에는 남자친구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중개 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남자친구분 명의로 적금을 들으셨다면 이를 돌려받으시려면 남자친구분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친구분 명의로 적금을 들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