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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1.21

가상화폐를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때에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가상화폐를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 세금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만약 세금을 내야한다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나요?

주식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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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법안이 계류중에 있는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현재는 별다른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나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도 당연히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대상 재산입니다.

    국세청장 고시 가상자산사업자(업비트, 빗썸 등)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경우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전후 1개월간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위 외의 가상화폐의 경우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의 일평균가액이나 최종시세가액 중 합리적인 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을 받은 자는 납세의무가 존재하며, 가상자산 평가는 상증세법에 따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68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하므로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고 상속, 증여도 가능하며, 국세청이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고시)’를 발표 하여 과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나 상속 당시의 가상자산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합니다. 상속일이나 증여일 전후 1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도 상속세,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돌아가신날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주식과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 동일하게 생각할 순 없지만 과세 대상자산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