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해당될까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현재는 의료기관에 속해 간호사업무를 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 간호사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거나 가사업무를 하는경우에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해당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호사는 의료인이 맞습니다만,
의료법에서 그 업무를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위와 같이 정한 점에서 위 각 목과 무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