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호사는 의료인이 맞습니다만,
의료법에서 그 업무를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위와 같이 정한 점에서 위 각 목과 무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