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직원 사직원 반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약 20일째 무단결근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예정 통지문을 내용증명과 함께 발송하였는데, 모두 폐문으로 수취거부 당하고 반송되왔어요.
그런데 몇일 뒤 사직원을 사무실에 몰래 두고갔더라구요.
그 사직원에는 당일(사직원 놓고간날) 날짜로 사직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어요.
이런 경우 사직원을 반려하고 해고예정통지문상에 예고예정일로 해고처리 가능한가요?
인수인계의 목적으로 이 직원을 계속 해고처리 안하고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 사유에 따라 사직원을 반려하고 해고예정통지문상에 예고예정일로 해고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퇴직일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처리하면될 것입니다.
사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하면 그 수리일자 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일자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1임금지급일이 경과한 그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의 사직원을 반려할 수는 없으나,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몰래 두고 간 이후 무단결근한 것이므로 사직원 수리가 아닌 무단결근으로 징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원에 대해 처리 안하고 계속 둔다고 하여도 1개월이 경과 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 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고일이 사직의 효력발생일 이전이라면 사직을 반려하고 해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반려한다고 하여 계속 고용을 유지할수는 없습니다.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니 강제할 수 없고 회사에서 해고로 처리할 실익이 없습니다. 사직날짜에 퇴사처리 하지 않아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 절차 규정(ex. 근로자는 퇴직할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