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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쌍봉낙타
화려한쌍봉낙타24.04.23

자식에게 주식으로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 현금을 증여하는 대신 2천만원어치 A회사 주식을 사줬다고 가정하고 자식이 성년이 되었을때 주가가 올라 2억이 되었다고 치면 이 때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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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으로 증여 후 해당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여 2억이 된 경우에는 추가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법에는 타인의 기여로 인하여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해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증여한 주식을 그대로 두지 않고 부모가 사고팔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이라면 과세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하신 주식을 자녀분이 보유한 상태에서

    추후 매도를 할 경우 자녀분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당시 재산가액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것이고

    증여 이후에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추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시점 해당 주식 가치를 증여하는 것으로 이후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은 증여재산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천만원어치의 주식을 증여후 2억이 되더라도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합니다. 또는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구매해도 됩니다.

    다만,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을 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한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