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은 합격했는데 사장결제쪽에서 짤리는경우도있나요?
지금 회사면접은 봤는데 아는 지인이 면접은 합격했는데 경영관련해서 사장이 컷낼수도있다고 들었는데 그런경우가 있을수 있나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식적인 채용절차에 따라 합격하였음에도 사장이 채용을 취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채용내정 상태가 아니라면 아직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 아니므로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면접이 회사 채용의 마지막 단계라면, 면접 통과는 곧 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최종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이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면접 이후에 단계가 남아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접에 합격한 후에도 경영 상황이나 재무 상태에 따라 사장이 채용을 백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예산 삭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라도 채용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 합격 후에도 최종 채용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확정된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