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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가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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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은 합격했는데 사장결제쪽에서 짤리는경우도있나요?

지금 회사면접은 봤는데 아는 지인이 면접은 합격했는데 경영관련해서 사장이 컷낼수도있다고 들었는데 그런경우가 있을수 있나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입사 취소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면접 결과에 따라 최종 불합격이므로 그럴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식적인 채용절차에 따라 합격하였음에도 사장이 채용을 취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채용과정이 면접 합격 후 추가적인 전형이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탈락한다면 채용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채용내정 상태가 아니라면 아직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 아니므로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면접이 최종합격은 아니므로 면접 이후에도 회사에서는 다수의 합격자 중 회사의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면접이 회사 채용의 마지막 단계라면, 면접 통과는 곧 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최종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이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면접 이후에 단계가 남아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접에 합격한 후에도 경영 상황이나 재무 상태에 따라 사장이 채용을 백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예산 삭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라도 채용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 합격 후에도 최종 채용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확정된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