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형제들이 상가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중입니다. 어머니만 빠질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형제자매들 앞으로 상가주택을 공동명의로 받았습니다.
현제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임대소득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대표입니다. 임대수입 역시 어머니 통장으로 모두 어머니가 사용중입니다.
이번에 어머만 공동명의에서 빠지 실려고 합니다.
형제자매들 3명이 어머니 지분을 나누어 받을 생각입니다.
증여를 통한 지분 나눔을 생각 중입니다.
사업자 등록도 다시 해야 할것 같은데 3명중 누가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 일까요?
장남-현제 아파트2체 보유중 직장인
차남-무주택 어머니와 동거중 직장인
차녀-결혼해서 출가 직장인
그리고 지분증여후 임대소득은 이전 처럼 어머니가 통장으로 받아서 관리(대출이자,기타 생활비) 하실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가주택을 어머니 지분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인 어머니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 지분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 공동사업자등록에서 어머니 명의를
삭제하는 공동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지분 증여를 하는 경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어머니 지분 증여 또는 양도에 대해 어느 것이 유리할 지 여부는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는 생각한다면 상속인 중 가장 소득 및 재산이 적은 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가장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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