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막히게정이넘치는원숭이
기막히게정이넘치는원숭이

쉬는날 퇴사시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희 병원은 수요일,일요일이 쉬는날 입니다.

그리고 저는 25년 4월까지 근무하기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4월의 마지막날인 4월 30일이 수요일입니다.

원래같으면 4월 30일은 병원이 수요일이라 쉬는날인데,

5월 첫주에 하루 쉬는대신 4월 30일에 대신 근무하기로 결정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사유로 4월 30일에 일할수 없어 말씀드렸는데, 저는 4월 30일 까지의 급여를 받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4월 29일까지 급여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혹 4월 30일까지의 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를 언제날짜로 드리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이 휴무일이라면 그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1일입니다

    때문에 4월 30일의 임금을 받으려면 퇴직일을 5월 1일로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한 퇴사일이 5.1.이라면 4월 30일까지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노사간에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