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적경제수역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타적경제수역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베타적경제수역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경제수역을 말합니다.
만일, 인접국가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국제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국가간에 협의를 통해 경계를 설정하고 자원의 분배를 결정합니다.
관련 블로그 게시글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kordipr/22341218585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어사전상의 배타적 경제수역설명을 참고하면 ,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바다 영역을 가리킨다.
연안국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대신 자원의 관리나 해양 오염 방지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영해와 달리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선박 항해의 경우 경제 활동의 목적이 없다면 가능하다. 통신 및 수송을 위한 케이블이나 파이프의 설치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바다를 접하는 인접 국가이며 작은 섬들이 많고 독도와 같은 영유권 분쟁이 있는 까닭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어업 자원, 해양 광물 자원 등의 경제적 소유권이 이에 해당한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연안국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eez)은 국가가 바다에서 경제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영해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해당 국가가 자원 탐사, 어획, 해양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이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타적 경제 수역은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국가가 바다에서 경제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을 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연안으로부터 200 해리의 범인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상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지역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eez)은 국가가 바다에서 경제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자국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수역에서는 자원 탐사, 해양 개발, 어류 양식 등의 경제 활동이 가능하며, 다른 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통행은 허용되지만 군사 훈련이나 무기 실험 등은 금지됩니다. 또한, 국가 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칠 경우 양국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해 국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 수역은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주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베타적경제수역은 국가의 해양영토를 200해리 공해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나눈 것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더욱 세분화하여 자원확보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정한 해양영토로서, 해양영토를 세분화하여 특정 자원에 대한 집중 관리가 가능하며, 이웃 국가와의 해양영토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에 근거하여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말합니다. 연안국은 UN의 해양법 조약에 의해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의 범위 내에 수산자원이나 광물자원등의 탐사나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원의 관리나 해양오염 방지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베타적 경제수역은 국가가 바다에서 경제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자국의 해안선으로 부터 200해리 까지 설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원 탐사, 해양 개발, 어류 양식 등의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다른 국가는 해당 영역에서 경제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가간이 이러한 경제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현재에도 베타적 경제수역으로 인한 중요한 이슈나 갈등을 겪고있는 국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베타적 겾에 수역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정의하고 국가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규칙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통해 베타적경제수역을 관리하고, 각 국가들은 분쟁이 일어날 때 해당 규칙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최근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이러한 배타적 경제수역은 기획재정부 시사사전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바다 영역을 가리킨다. 연안국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대신 자원의 관리나 해양 오염 방지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영해와 달리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선박 항해의 경우 경제 활동의 목적이 없다면 가능하다. 통신 및 수송을 위한 케이블이나 파이프의 설치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바다를 접하는 인접 국가이며 작은 섬들이 많고 독도와 같은 영유권 분쟁이 있는 까닭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어업 자원, 해양 광물 자원 등의 경제적 소유권이 이에 해당한다.
해저광물이나 수산자원도 점차 중요하게 발전하면서 이러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차지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국가들 간의 분쟁이 있기에 이러한 수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156
또한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ontents.nahf.or.kr/eddokViewer/contens.do?viewType=High&levelId=eddok.d_0004_0010_003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