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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시 연봉협상 제외 및 연봉동결

안녕하세요. 24년 5월 말 부터 연차소진 및 출산전휴가 중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입니다.

근무하고있는 회사는 24년 1월에 연봉협상을 했어야하나 미뤄져 24년 5월에 휴직에 들어가기 전 연봉협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예정되어있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휴직을 앞두고있으니 연봉협상 대상자가 아니라고하는데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나 25년 9월에 돌아와도 25년 26년에 대해 연봉협상 대상자가 안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맞을까요?

제가 알기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있고 재직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면 노동법 등 위반 대상이 아닌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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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그런데 저의 예정되어있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휴직을 앞두고있으니 연봉협상 대상자가 아니라고하는데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나 25년 9월에 돌아와도 25년 26년에 대해 연봉협상 대상자가 안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맞을까요?

    [답변]

    • 사업주는 연봉협상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남녀고평법 제1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단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봉협상 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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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연봉협상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연봉협상을 하더라도 반드시 연봉이 인상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협상의 대상 또는 자동인상의 대상이 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연봉협상을 한다고 하여 연봉이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므로 불리한 처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