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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23.01.23

인적공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부모님이나 처가쪽부모님 공제를 받고싶은데

받을수 있는 조건이 어떤건지 알고싶습니다.

집에서 받을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고

중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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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는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와 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이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 요건은 아래의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아래의 (3)번은 이미 충족이 되었고 나머지 (1), (2)를 충족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1)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상이어야 합니다.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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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실제 부양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계존속이라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요건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 장인,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하고,

    2) 부모님, 장인, 장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장인, 장모님에 대한 공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의 이중공제가

    아닌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모두 공제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