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배당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주식 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게 받으며 세금을 낸다던데요
삼성증권 대행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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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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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외 예금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증권사 대행은 불가능하며 셀프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소득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주식 배당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삼성증권 신고 대행 서비스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당소득세도 신고 대행해 주는지는 삼성증권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