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국민연금에대해서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
제가회사일하면서매월 월급날이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있는데
저는1967년11월7일생임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가지국민연금을
내야되는지요 그리고 받게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 60세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바, 질문자님은 2027.11.7.에 만 60세가 되므로 2027.10.분까지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1967년생은 만 64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므로 2031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계속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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