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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참고래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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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적용에 대해

복식장부 대상자가 기한후 신고로 복식장부 신고를 하면, 무기장 가산세에 해당하나요?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중 큰쪽을 반영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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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복식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갖추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아닌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기장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보통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것으로 가산세가 적용되나,

    장부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한 내에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한후신고시에 가산세가 부과되며 큰 금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