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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자유분방한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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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여부 확인 및 법인 설립 질문

1.현재 급여가 200만원이라 가정하고 5일 기준 5일에 100만원 15일에 100만원 이렇게 지연된 달이 4달이고 현재 15일에 100만원 25일에 50만원이 지금된 상태입니다. 지연 누적일수는 60일이 넘어 가는 것으로 계산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경우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2. 퇴사 이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저는 대표자가 아니고 주주명부에만 들어가 있고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법인 사업자로 수익이 얼마나 잡힐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도 부정수급으로 해당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 또는 30% 이상 체불)이

      있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 본인 사업이 아니라면 주주명부에 들어가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영향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사유(임금체불 지연 4개월)는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단순히 주주로만 명시되어 있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