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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개128

영악한개128

종합소득세가 저에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족구협회장( 비영리단체 ) 사업자등록과 개인사업자 등록을 같이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족구협회직원으로 한명을 채용해서 4대보험신청했는데 종합소득세 소득이 저에게 발생하는지 긍금합니다.

협회직원 급여는 대한민국족구협회에서 220만원정도급여와 4대보험료는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족구협회에서 지급해주는 급여와 4대보험료는 문화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에서 지급하고 있구요

궁금한것은 협회직원채용하여서 임금이 발생하였다면 저 에게 종합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하기에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