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 효력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가 나온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