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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정중한개270
정중한개270

직장인두 종합소득세대상자인가요?

직장인 4대보험 가입자입니다.

프리랜서로 투잡하구있는데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가 나왔습니다

투잡을 해서 소득세가 나온건지 궁굼합니다.

그럼 나중에 환급금두 발생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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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투잡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합산하여 신고 시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은 근로소득과 합산되면서 과세표준이 커지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 효력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가 나온 것입니다 .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소득세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 추가적으로 환급이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환급금 발생 여부는 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