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통번역 관련 중개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발주처로부터 통역비 선지급을 2022년 12월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역자에 대한 지출은 프로젝트가 끝나는 2023년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2년 매출은 6천만원, 매입은 0원
2023년은 매출0원, 매입만 5천 5백만원이 되는데요
2023년 5월(2022.1~12월분)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정정신고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해를 넘어가서 매출에 대한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