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다부진종다리32
다부진종다리32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통번역 관련 중개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발주처로부터 통역비 선지급을 2022년 12월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역자에 대한 지출은 프로젝트가 끝나는 2023년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2년 매출은 6천만원, 매입은 0원

2023년은 매출0원, 매입만 5천 5백만원이 되는데요


2023년 5월(2022.1~12월분)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정정신고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해를 넘어가서 매출에 대한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통역비 선지급을 받은 경우 통역 용역 제공기간에 대한 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 용역제공 기간을

      나누어 수익을 인식할 수 도 있습니다.

      수익과 관련한 비용을 서로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지출이 2023.1~2월에 지급되는걸 바꿀수없다면 수입시기를 늦추는수밖에 없겠는데요.

      업체에 연락해서 3.3% 원천징수시기를 내년으로 늦춰달라고 말씀해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