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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부진종다리32

다부진종다리32

22.12.26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통번역 관련 중개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발주처로부터 통역비 선지급을 2022년 12월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역자에 대한 지출은 프로젝트가 끝나는 2023년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2년 매출은 6천만원, 매입은 0원

2023년은 매출0원, 매입만 5천 5백만원이 되는데요


2023년 5월(2022.1~12월분)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정정신고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해를 넘어가서 매출에 대한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2.12.26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통역비 선지급을 받은 경우 통역 용역 제공기간에 대한 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 용역제공 기간을

      나누어 수익을 인식할 수 도 있습니다.

      수익과 관련한 비용을 서로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지출이 2023.1~2월에 지급되는걸 바꿀수없다면 수입시기를 늦추는수밖에 없겠는데요.

      업체에 연락해서 3.3% 원천징수시기를 내년으로 늦춰달라고 말씀해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