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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우회전시 우측에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건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멈췄다가 그냥가도 되나요? 아니면 보행자 빨간불로 바뀔때까지 무조건 멈춰있다가 가야하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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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가 보행 신호인 경우에는 일단 일시 정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하거나 보행하려는 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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