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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애벌래212
차분한애벌래212

게임재화 현금거래와 먹튀 그리고 등등

안녕하세요 제가 a라는 게임의 화폐를 현금으로 판매하고자 하였는데

구매자가 먼저 물건을 받고 지급하고자 약속했던 금액을 지급하지않고 그대로 잠수를 탔습니다.

고소장 작성과 여러가지 정보들을 구하던 중

해당 사기꾼이 이미 해당 게임에서 유명한 사기꾼이였고 저 외에도 여럿 피해자가 있는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유저는 해당 게임의 캐릭터(계정)을 B라는 인물에게 구매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었고

저도 그 사기꾼이 사용하는 계정의 원래 주인 B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B는 자신이 계정을 판매했던 사기꾼이 자신의 계정으로 사기를 치고있는것을 알고 있었고

저 외의 다른 피해자들도 본주인 B에게 여럿 연락을 했던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자신의 계정을 구매한 사기꾼이 사기를 치고 다님을 알고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연락을 취했음에도 계정 회수나 운영진에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건

법적으로 방조에 해당한다고도 생각하는데

사기꾼 말고도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취하지 않은 본주인 B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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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계정의 본래 주인으로서 해당 계정을 회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써 해당 계정을 이용하여 사기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