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재화 현금거래와 먹튀 그리고 등등
안녕하세요 제가 a라는 게임의 화폐를 현금으로 판매하고자 하였는데
구매자가 먼저 물건을 받고 지급하고자 약속했던 금액을 지급하지않고 그대로 잠수를 탔습니다.
고소장 작성과 여러가지 정보들을 구하던 중
해당 사기꾼이 이미 해당 게임에서 유명한 사기꾼이였고 저 외에도 여럿 피해자가 있는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유저는 해당 게임의 캐릭터(계정)을 B라는 인물에게 구매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었고
저도 그 사기꾼이 사용하는 계정의 원래 주인 B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B는 자신이 계정을 판매했던 사기꾼이 자신의 계정으로 사기를 치고있는것을 알고 있었고
저 외의 다른 피해자들도 본주인 B에게 여럿 연락을 했던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자신의 계정을 구매한 사기꾼이 사기를 치고 다님을 알고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연락을 취했음에도 계정 회수나 운영진에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건
법적으로 방조에 해당한다고도 생각하는데
사기꾼 말고도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취하지 않은 본주인 B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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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계정의 본래 주인으로서 해당 계정을 회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써 해당 계정을 이용하여 사기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