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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소쩍새258
그윽한소쩍새25823.04.20

게임에서 현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온라인 민사접수를 하고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평소에 하던 게임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경매장에 있는 물건을 사고자 다른 유저에게 메소(인게임 제화)를 사기로 했습니다. 허나 해당 거래를 녹화하고 진행하고 있는 도중 상대방이 현금이 입금된것을 확인하자 인게임 제화인 메소를 건네주지 않고 그대로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현재 해외에 있어 경찰접수는 힘든 상황이라 바로 민사 고소를 진행하고자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그리고 해외에 있어도 결과장 수령 혹은 부모님을 통한 법정 대리 출석 등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싶습니다.

해당 거래 당시 OBS를 통한 녹화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고 도망친 상황, 상대방의 이름 빛 계좌번호를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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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진행하면 되며, 부모님을 통해 대리출석을 하려면 해당 금액이 소액이고 해당 재판장의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고 출석은 가족이 대신 출석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