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절선물로 돈이 아닌 상품을 받아도 세금을 내나요?
중소기업은 돈 대신 컵라면이나 배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건을 받은 것도 나중에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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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명절선물로 현물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과세대상소득으로 시가상당액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법인이라면 증여세 이슈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우 큰 금액이 아니라면 세무서에서 따로 포착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물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적절해보이며 상품권이나 상여를 줄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