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완전고무적인마멋
완전고무적인마멋

동거 중 같이 구매해 공동소유 및 이용했던 제품들의 소유권분쟁

안녕하세요?

동거 중, 비용을 같이 부담해 같이 쓰던 물건들에 대해 한 명이 전부 소유하기로하고 물건들의 비용을 대략 산정해 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기로하고 서로 협의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동거중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건을 소유하기로 한 A는 1달의 시간이 지나고 150만원을 입금한 상태며, 입금 후 1달이 지나자 돈이없다, 마련중이다 라는 말과함께 채무자처럼 독촉하지말라며 이후 메시지는 확인하나 답장은 없는상태며 입금도 되지않고 있습니다.

입금을 받기로한 B는 언제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하였지만 대답을 받지못했고 기약없이 기다리는중입니다.

이 때 B는 나머지 비용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 물건들은 지금도 A가 혼자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통해 약정금 지급청구를 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 공동으로 구매한 물건의 소유권 분쟁은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으므로, 대화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화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물건의 소유권과 비용 지불에 대한 요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여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판결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판결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물건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