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 같이 구매해 공동소유 및 이용했던 제품들의 소유권분쟁
안녕하세요?
동거 중, 비용을 같이 부담해 같이 쓰던 물건들에 대해 한 명이 전부 소유하기로하고 물건들의 비용을 대략 산정해 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기로하고 서로 협의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동거중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건을 소유하기로 한 A는 1달의 시간이 지나고 150만원을 입금한 상태며, 입금 후 1달이 지나자 돈이없다, 마련중이다 라는 말과함께 채무자처럼 독촉하지말라며 이후 메시지는 확인하나 답장은 없는상태며 입금도 되지않고 있습니다.
입금을 받기로한 B는 언제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하였지만 대답을 받지못했고 기약없이 기다리는중입니다.
이 때 B는 나머지 비용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 물건들은 지금도 A가 혼자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통해 약정금 지급청구를 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공동으로 구매한 물건의 소유권 분쟁은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으므로, 대화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화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물건의 소유권과 비용 지불에 대한 요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여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판결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판결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물건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