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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 형량도 ?

안녕하세요,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지요 ?

그리고 횡령죄와 절도죄의 형량의 차이는 어떤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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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그 신뢰를 깨고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성립하며,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을 몰래 가져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량은 절도죄가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절도는 타인이 소유, 점유하는 물건을 빼앗아 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취거 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횡령죄에 비교했을 때 횡령죄가 죄질이 더 나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와 횡령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고,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 의사로 그 점유를 배제 내지 침탈하는 점은 유사하나,

    후자는 재물보관자 지위에서 행하는 점이고 전자는 그러한 지위없이 불법영득의사로 절취한다는 점에서 상이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