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특약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이가 좋지 않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부동산을 거쳐 매매로 내놓았습니다.
명의는 아버지 명의이며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 할 때 특약 관련을 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특약 관련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어머니는 75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셨는데 계약서를 보시고 특약 부분이 누락되어 7500만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상대방(아버지)과 동의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어머니와 연락이 두절 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매를 하시는 분이 아버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어머니는 돈 한푼 받지 못하고 집도 없이 내쫒기는 신세가 되는건데
이와 관련해서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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