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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도전적인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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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격사유없이 팀통합에 따른 급여삭감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나요?

결격 사유가 없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일이 전혀 없는데,

경영난이라는 이유로 팀을 통합하고 팀장에서 부팀장으로 강등하고 급여도 삭감했어요.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몇개월치 급여를 요구하면서 퇴사하겠다고 하면 지급할 의무 또는 근로자도 그걸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강등이나 급여 삭감 자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금품의 지급 자체는 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강등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동의없는 급여 삭감은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강등 및 급여 삭감은 그 자체로 평가하여야지 사직의 제안으로 바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급여 삭감은 효력이 없고 강등에 대해서도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직서 제출을 요구 받으신다면 잘 알아보고 판단 후 작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몇 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요구하면서 퇴사에 관한 합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 아니라 부당전직 내지 부당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사직을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3.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및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