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에서 나오는 수당이 있는데 중되퇴사를 하게되면?
21년 3월 1일 입사하여 22년 3월 4일 퇴사예정인데 업무 중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실적수당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담당자 통화해보니 21년도 2분기까지는 지급되었고 제 경우는 3, 4분기에 해당되는건이라 아직 언제 정산되는지 미정이며, 중도 퇴사같은 경우 미지급이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자금으로 환급 처리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의 지급요건와 지급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질의의 실적수당이 생산고애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인 귀하의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의 수당이라면, 중도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으로 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실적수당이 어떠한 성격의 금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적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적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없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 급여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사내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실적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1년 3분기 및 4분기에 대한 임금이라면, 그 지급에 관한 지급규정에 있을 것이고 해당 규정에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있을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요청하시어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시점에 이미 지급되었어야할 임금이라면 지급이 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