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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매미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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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서 나오는 수당이 있는데 중되퇴사를 하게되면?

21년 3월 1일 입사하여 22년 3월 4일 퇴사예정인데 업무 중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실적수당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담당자 통화해보니 21년도 2분기까지는 지급되었고 제 경우는 3, 4분기에 해당되는건이라 아직 언제 정산되는지 미정이며, 중도 퇴사같은 경우 미지급이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자금으로 환급 처리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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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의 지급요건와 지급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질의의 실적수당이 생산고애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인 귀하의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의 수당이라면, 중도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으로 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실적수당이 어떠한 성격의 금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적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적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없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 급여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사내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1. 실적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1년 3분기 및 4분기에 대한 임금이라면, 그 지급에 관한 지급규정에 있을 것이고 해당 규정에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있을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요청하시어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시점에 이미 지급되었어야할 임금이라면 지급이 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