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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직도노란코브라

아직도노란코브라

위락시설 허용(30평미만)에 따른 건물주 불이익

임차인중에 건물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 한다고 합니다.

혹시 위 사항을 한다고 했을때 제가 해줘야 할 사항과 세금 (양도세, 증여세 등등),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서도 다른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영업장 면적이 100㎡ 초과인 경우에만 재산세 중과세율(12%)가 적용됩니다.

    100㎡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세율(4%)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