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법원사건조회 병합사건 질문(고단,고정)
안녕하세요!
올해초 사기를 당해 진정을 접수했고 피해자가 단톡에만 10명이상이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고단으로 구공판이 접수되었는데
조회해보니 이번에 고정사건으로 병합되었다고 나오더라구요. 해당사건은 약식판결 후 고정으로 바뀌었다고 나오는데
더군다나 법원에 문의하니 보통 고단보단 고정이 가벼운 재판일때 한다고 라더라구요.
왜 고단에서 통상적으로 더 가볍고 이미 약식판결을 받았던 고정으로 병합된건거요? 고정사건이 고단으로 병합되는게 아니라…
이미 제 고단사건만해도 피해자가 다수있고 여러 경탈서에서 병합된 사건입니다. 괜히 고정에 병합되었다가 피해자가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까 두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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