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이에요. 대통령이나 여당이 선거를 관리하면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지니까, 아예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나란히 독립시켜놓은 거죠. 위원 구성도 대통령/국회/대법원이 나눠서 추천하게 해서 한쪽이 장악 못 하게 설계돼 있고요. 그래서 잘못이 드러나도 정부가 직접 징계하긴 어렵고, 국회 국정감사·감사원 감사·검찰 수사 같은 우회 경로로만 견제가 가능해요.
대한축구협회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국가기관이 아니라 민간 사단법인인데, FIFA가 "회원 협회는 정부 등 제3자 간섭 없이 독립 운영돼야 한다"는 규정(정관 14조)을 두고 있어서예요. FIFA는 회원 협회가 정부 등 제3자의 부당한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고, 실제로 인도·케냐·파키스탄 등은 정부나 법원이 협회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이유로 FIFA 제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