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에 하계휴가비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연봉 /12로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하구
연봉외에 상여성이 발생하면 퇴직연금에 포함 시킵니다.
그 외에인 하계휴가비는 일년에 한번만 나가는건데 퇴직연금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기휴가비가 근로의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것이라면 퇴직연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상여금을 포함한 1년 임금 총액의 1/12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계 휴가비가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연금에 포함시켜야 하나 복리후생적, 은혜적 금품에 해당한다면 퇴직연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년에 한번만 나가는 하계휴가비라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에 포함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