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문의 입니다
현재 2개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부동산 임대업 (세무서만 신고)
2, 주택 임대업 (세무서만 신고)
부동산 임대업 관련해서는 국세청으로 부터 F 유형의 안내문을 받아 신고예정입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업 (1가구 9억초과 아파트) 관련해서는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주택임대업 소득은 2,000 만원 이하 입니다.
주택임대업 소득은 홈택스 상에 조회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세입자가 신고를 안해서 그런가요?
제 생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종합 소득세 신고하고 연소득 2,000 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업은 종합 소득세 분리과세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홈택스에서는 분리과세 신고하려니 계속 F 유형이니 안된다고 합니다.
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