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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범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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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종합과세/분리과세 질문

안녕하세요

주택임대 + 연금소득 있는 사업자입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금액이 없어, 신고 금액이 없습니다.

주택임대는 사업자번호가 있습니다.

사실상 주택임대소득만 있는데,

세무서에서 분리과세로 계산하여 안내문에 납부금액이 찍혀있습니다.

이 때, 분리과세보다 종합소득(6%)가 세금이 더 적은데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율 6%로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세무서 사례인데,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없을 때만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어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