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 종합소득세 문의드려요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2,000만원이 넘지 않아서 분리과세 대상자이고 연금 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기부금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종합과세되는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액은 기부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 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2018.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하는 기부금에 대해서 16.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