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요양병원 입원기준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50대 말기 간경변 환자 (복수천자가 잦음)
요양병원 알아보다가 해당 상담실장님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어려울 것 같다고 입원 거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건 요양원 (장기요양보험 처리) 아니냐고 물었는데 요양병원도 입원할 때 나이와 관련 질환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찾아봐도 잘 안나오는데 입원 자격이 법으로 따로 정해져있나요? 뭔가 입원에 방어적인 느낌이 들어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조건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자, 말기 암환자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 입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은 치매 등의 노인성질환이나 뇌혈관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증상의 환자 혹은 만성 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자 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의 입원 기준
만성질환자
당뇨, 혈압, 신장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수술 후 입원 요양이 필요한 사람
각종 사고로 재활 요양 간병이 필요한 사람,
암환자.
치매, 노인성질환, 뇌혈관 질환등 거동이 힘든사람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입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즉,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면 누구나 입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