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태봉골도사
태봉골도사

2020년 8월 이후 달라진 부동산세제에 대하여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2020년 8월 이후 달라진 취득세 중과세와 관련하여 보통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수 계산 등 이래저래 어려워보이더라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2020년 8월 이후 달라진, 취득세 구간 세율 등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dali5111/22212446139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가 매우 복잡하게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사안없이 그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는 어렵고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사안을 가지고 세법개정에 의해 달라지는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유용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2주택 이상, 비조정지역의 3번째 주택 : 8%(일시적 2주택 제외, 단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주택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3%의 취득세율 적용)

      2. ​ 1세대 3주택 이상,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 12%

      3.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 : 12%

      위와 같은 형태로 취득세 중과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대상지역

      1주택 : 주택 가격에 따라 1-3%, 2주택 : 8%, 3주택이상 : 12%

      2. 비조정대상지역

      1~2주택 : 주택가격에 따라 1-3%, 3주택 : 8%, 4주택 이상 : 12%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주택세금 100문 100답이라는 한글파일이 잘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시면 많은 도움 될 것으로 뵙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23.asp?cinfo_key=MINF81202009091008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