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이후 달라진 부동산세제에 대하여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2020년 8월 이후 달라진 취득세 중과세와 관련하여 보통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수 계산 등 이래저래 어려워보이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2020년 8월 이후 달라진, 취득세 구간 세율 등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dali5111/22212446139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을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가 매우 복잡하게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사안없이 그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는 어렵고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사안을 가지고 세법개정에 의해 달라지는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유용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2주택 이상, 비조정지역의 3번째 주택 : 8%(일시적 2주택 제외, 단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주택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3%의 취득세율 적용)
1세대 3주택 이상,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 12%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 : 12%
위와 같은 형태로 취득세 중과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정대상지역
1주택 : 주택 가격에 따라 1-3%, 2주택 : 8%, 3주택이상 : 12%
2. 비조정대상지역
1~2주택 : 주택가격에 따라 1-3%, 3주택 : 8%, 4주택 이상 : 12%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주택세금 100문 100답이라는 한글파일이 잘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시면 많은 도움 될 것으로 뵙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23.asp?cinfo_key=MINF81202009091008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