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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주유소 같은 경우 개방화장실로 분류되어 있어서 시민들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사용을거부하는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 법이 별도로 있는것 같은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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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거부할 경우 우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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