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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어요
단기 아르바이트로 월~금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데 1시간 연장 근로를 해서 어떤 날은 오후 7시까지 일했다면 1시간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주 40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