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 중 어떤게 절세되는 지 방법 문의합니다

2021. 07. 22. 08:52

집을 판 돈을 형제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데 절세방법이 궁금합니다.

집값은 13억 정도 되고 5억 정도 남기고 나머지를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데 인당 약 1억 정도 됩니다.

현금으로 주든 이체를 하든 하려 하는 데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증여세가 상속보단 적다고 하는 데 상속과 증여중 간단하고 절세 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비과세) 범위내에선 꾸준히 증여를 받으시고 이 외의 금액에 대하여 상속/증여를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인당 5천만원씩 증여한 이후 나머지 금액을 상속으로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다만, 10년간의 물가상승률(=화폐가치의 하락률)을 생각해보면 남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485만원을 부담하더라도 미리 증여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4,515만원의 가치가 10년 후의 5,000만원의 가치보다는 훨씬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율 2%가까이 나오는 곳도 많으니 덜하진 않을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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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속과 증여의 경우, 증여세는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금액이 클수록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할것으로 예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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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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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2021. 07. 23.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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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세금만 본다면 증여보다는 상속이 보다 절세할 가능성이 큽니다. 절차는 증여가 보다 간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공제액이 형제의 경우 1천만이 적용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일괄공제시 5억원이 적용되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1. 07. 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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