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통매음이나 아청법에 어긋나는 행위인가요?
저와 상대방 여성분은 서로 미성년자로 저는 18살 상대방은 16살 이었습니다 게임에서 만난관계였고 가까운 거리였기에 자주만나다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만나 간단한 스킨십이나 간지럽히기 등의 행동을 하였고 점점 수위가 높아져 서로의 성기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거나 가슴같은 부위를 서로 조금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의 요구로 발사진을 보내고 저의 요구로 상대방은 발이나 겨드랑이 같은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헤어지게 되었고 대화내용은 서로 지우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가끔씩 서로 안부 메시지를 보내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며칠전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 안될거 같다며 지금까지 고마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위들의 행위가 통매음이나 아청법으로 고소당해 사건화 될까봐 걱정입니다 혹시 법에 어긋나는 행동들이 있을까요..?그렇다면 사건화될 가능성도 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