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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비단벌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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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데 투자증권에서 사채이자를 받았습니다.(원천징수 관련)

법인인데 투자증권에서 사채이자를 받았습니다.

일부 이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일부 이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못받았습니다.

투자증권에서는 원천징수 없는거는 과표에 없는 구간이다 이런씩으로 얘기하던데 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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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증권회사 등에 계좌를 개설하여 채권 등에 투자하여 해당 채권

    보유에 따른 채권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채권 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증권회사는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채 보유에 따른 이자소득 수취액에 대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해당 증권회사 등에 요청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