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관련 궁금해서 질문 있습니다

담보대출건은 별제권으로 하면 경매 처리 안되고 기존처럼 납입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

제가 궁금한건 주택담보인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담보대출은

회생시 무조건 경매로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집 대출금 내면서 회생이 절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말 정확히 알고 계시는분 알려주세요..

현재 5인 가족이고 고3자녀2명 중2자녀 1명 와이프 이렇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다섯 식구의 보금자리 문제로 개인회생을 망설이고 계시다니 걱정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특정 제도를 활용하면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주택담보대출과 별제권의 원칙

    주택담보대출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회생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채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의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임의로 기존처럼 이자만 납입하며 대출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2. 경매 방어를 위한 채권자 협의의 한계

    경매를 막으려면 별제권자인 채권자와 별도로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은 내부 규정상 개인회생 신청 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의 개인적인 협의만으로는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3. 주택채무조정 연계제도 활용

    집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주택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 및 부부 합산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승인되면, 일반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진행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상환해 나가며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거주 중인 주택의 가액과 부부 합산 소득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채무조정 특례 요건에 부합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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