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네이션스컵 흥행 부진
아하

법률

회생·파산

내내조화로운북극곰
내내조화로운북극곰

개인회생, 채무 조정 시 궁금증 문의?

현재 채무는 주택담보대출만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망해서 수입이 없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이나 채무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때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매매가 안된다면 경매처분을 하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주택은 매매를 하려고 하나 사려고 하는 사람이 현재는 없는 상태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만 있는 상황이라도 회사 파산으로 인한 무소득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매매가 안 될 경우 법원이 경매 처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무직자라도 장래 수입 가능성이나 가족 지원 등으로 변제계획을 현실적으로 제출하면 인가받을 여지가 크지만 주택은 면책재산 한도 초과 시 처분 대상이 되어 채권자 배분에 활용됩니다.

    현재 무소득 전환과 주택 처분 리스크를 고려한 개인회생 자격 검토와 변제계획 시뮬레이션, 채무조정 병행 가능성이 세밀히 분석되어야 합니다. 회사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 대응이 인가 성공률을 좌우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태에 있고 장래에 반복적·지속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담보채무 15억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질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고 채무조정은 정기적인 소득보다는 그 채무 성질에 따라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사금융이 아니라면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