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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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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산양255
청초한산양25522.09.19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확정 되었으나 변제 할 상황이 안됩니다.

개인 회생및 파산 신청이 기각 되어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후 확정이 되었으나 배우자의 채무도 있는 상황이라서 도저히 변제할 능력이 안됩니다. 재산으로 주택이 있는데 매매를 해도 채무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집을 지키자란 생각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무의미한 일이라 판단되어 매매든 압류든 집을 처분하고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다시 진행 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신용회복 워원회에서 진행되는 채무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집을 청산함 으로서 개인 회생의 조건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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