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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참고래131
빈티지한참고래13120.09.12

만2세 자녀명의로 트레이딩 후 생긴 수익을 나중에 증여할때 세금붙나요?

안녕하세요 두아이맘이에요

만2세 자녀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제가 사고팔고했어요 트레이딩 후 생긴 수익과 함께 나중에 증여하고 싶은데요

얼마부터 세금이 붙는건지 증여신고는 언제해야하는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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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큰 문제가 되리라로는 생각되지만 추후 증여한 주식계좌에서 자녀가 사용하는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부모가 사용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주가가 오르는것은 증여로 보기는 어렵고 '원금'만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1년에 한번 정도는 증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000만원 넘는 시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질문자가 자녀 명의 계좌로 금액을 이체한 날이 증여일이 되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증여세 신고기한입니다.

    대신 이러한 증여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모두 증여에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기념품, 축하금, 용돈 등 소액이면서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후 수익의 발생에 대해서는 자녀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질문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증여는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2천만원)가 적용되므로 실제로 증여세가 나올일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의 경우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계좌에 2천만원 이내로 입금되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즘에 증여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현금 증여 이후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주식을 운용하여 수익이 생길 경우에도 타인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로 보기 때문에 이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국세청 예규 첨부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한 자녀의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증여받은 이후 부모가 실질적인 투자행위 등을 하여 재산가치를 증식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금을 펀드, 예금 등에 예치만 하고 이후 동 펀드자체의 운용으로 재산가치가 증식된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가 아니므로 새로운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녀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본인이 금전을 입금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한 후 자녀에게 주식매매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고객님이 계속적으로 주식을 취득ㆍ양도를 반복하여 자녀명의로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즉, 고객님의 노력에 의하여 자녀가 주식매매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여 당초 증여받은 주식 외에 그 매매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관련 법령 및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2031, 2007.07.02

    【질의】

    (사실관계)

    부친이 5세인 자녀명의로 2003.1월경에 1,000만원에 해당하는 펀드에 가입한 후 상기 펀드를 바탕으로 펀드운용 주식투자 및 부동산투자 등으로 재산을 증식해서 그 증식된 재산가액의 한도내에서 2007.6월경에 수증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임.

    (질문내용)

    (질문1)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2억원인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은.

    (질문2)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4억원인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은.

    (질문3) 2007.7.에 다른 자녀명의로 1,000만원에 해당하는 펀드에 가입해서 2007.8.에 증여세 신고를 했고, 향후 자녀의 재산이 증식된 경우에 증식된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회신】

    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귀 질의의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부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당해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는 것임.

    2.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펀드에 가입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자녀명의의 펀드에 가입하고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펀드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증여일 이후의 당해 펀드의 운용수익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아니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얼마가되었든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 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2세의 자녀가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직접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당연히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10년 마다 공제가 되는 만큼 하루 빨리 신고하셔서 다음 10년 뒤에 또 증여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